공중접객업자의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라 함은 객이 공중접객업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하고 그 시설 내에서 직접 점유하는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객이 물건을 직접 소지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객이 여관에 투숙 하면서 그의 승용차를 그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였다면 이는 공중접객업자
상법152조제 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다.
원심은 공중접객업자인 Y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므로 Y가 상고한 것이다.
2. 판시사항
가. 상법제152조제1항 상법152조 1항 :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차받은 물건을 보관에 관하
상법제152조제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商法判例 100選 - 三英社
2. 판시사항
가. 상법제1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 임치의 성립 여부
3. 판결요지
가. 상법제152
상법제152조제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판시사항
상법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 임치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상법제1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
상법제152조 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Ⅱ. 판시사항
가. 상법제1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 임치의 성립 여 부
Ⅲ. 판결요지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5.
업자 등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다른 영업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만 부담한다.
나. 공중접객업의 의의
1) 공중접객업자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151조).
2)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상법이 예시한 극장·여관·음식점 외에도 목욕탕, 볼링장, 골프장, 이발소
상법제152조 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 서울고등법원은 “A가 Y경영의 위 여관에 투숙하기 위하여 위 여관주차장에 그가 타고 온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위 여관에 투숙함으로써 공중접객업자인 Y는 A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치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